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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와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한다면 얼마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어느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만 70세 이상이시면 1명 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인적공제는 모두 '소득공제'항목이며, 세액공제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