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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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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내에게 몇 백만원 정도 계좌로 보내주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본인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몇 백만원 정도 (약 600만원)

바로 입금하게 된다면

이번 입금으로 인해서 증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해당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전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이체받아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생활비 수준 금액의 단순 계좌이체라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 생할비 정도의 이체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