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아내에게 몇 백만원 정도 계좌로 보내주게 되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시 본인 (남편) 계좌에서
아내 계좌로 몇 백만원 정도 (약 600만원)
바로 입금하게 된다면
이번 입금으로 인해서 증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성격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해당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전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이체받아서 부부 일방의 명의로 자산을 형성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생활비 수준 금액의 단순 계좌이체라면, 실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 생할비 정도의 이체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