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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예정 없는 남편, 시어머니께 5천만원 받으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며느리에게 시어머님이 증여하는 경우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친족(며느리 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받는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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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중간에 이직할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전 근무지에서의 근로기간까지 합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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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자의 세금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고대상이 맞습니다.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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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양도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가산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 가능하나,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해당 물건의 가치를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것)만이 해당되며, 수익적지출(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수선 등을 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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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도 세금을 내는게 맞는데요..세금내는 비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나 인센티브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세율 등이 급여와 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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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도2년보유 2년실거주해야 비과세되는조건의 총보유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 때,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4년일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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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를 하고 현금영수증 했는데 내년 세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공제한도가 존재하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으로 단순화 되고, 소득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하여야 정확한 세액 절감액을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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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조정대상지역인데 양도시 해제되었을때 2년실거주의무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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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 신고요령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에는 두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공적연금소득이 있기 때문에 5월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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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세통지서가 날아왓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퇴사 시 정산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야 하며, 합산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커져 적용세올도 커지게 됬다면 세율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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