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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레알경이로운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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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성년자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만 18세인 자녀가 2000만원을 증여받고(이전에 증여한 적 없음), 만 19세가 되어 1000만원을 추가로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 19세 이상이 되었다면 3천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법 상 미성년자는 만 18세 이하를 의미하며, 세법도 이를 따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18세)때 2천만원 증여 후 성년(만 19세)가 되면 증여재산공제는 추가로 3천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어 1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만19세 이후엔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소급해서 10년 누적)이 되므로, 성년이 된 이후에 1천만원 추가 증여받아도 실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성인이 되었을때 추가 3천만원 까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