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7세 자녀 명의의 계좌

용돈통장1500 (3세부터)

청약통장 600 (3세부터)

주식 900 (14세부터)

미성년 비과세 2000을 넘었는데

지금 청약과 주식만 신고하고

용돈통장 1500은 신고하지 않고 19세부터 대학교 학자금이나 용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돈통장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쓰시면 증여세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