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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향기로운캥거루

제법향기로운캥거루

26.01.19

3개월이 지난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문의 합니다.

2년전 7세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1600만원 증여해서,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 투자해서

현재 9세이고, 주식 수익이 나서 3000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천만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건가요?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은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원금'이며 주식수익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거 1,600만원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