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매도 시에도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국내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도가액에 대비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매도 시에도 증권거래세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15.12.29 개정)
이하 생략다만, 해외주식 양도 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양도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외 국가에서 증권거래세, 인지세,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인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