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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원 금액은 세전금액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는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보금자리신청시 소득입력란엔 소득증명원에 기록되어있는 금액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표시 소득: 오직 근로소득(총급여액)만 표시됩니다.

    발급 대상: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소득금액은 소득공제나 비과세를 제한 과세표준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받른 '소득금액 증명원'은 과세기간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전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납세사실증명원은 과세기간별 세목별로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은 세전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총 급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