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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에 대해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 이므로 다른 공제들로 인해 이미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연금계좌 가입 시에도 추가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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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시 얼마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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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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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대한 세금은 25년부터 부과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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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라이더연금저측세액공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는 항목이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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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차감징수세액 환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 시 차감징수세액은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따라서,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이미 전직장으로 환급이 된 것이므로 다른 곳에서 받을 수는 없으며 전 직장에서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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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공제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이며, 환급액이나 납부액이 나온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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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소득세/지방소득세 환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기본공제만을 적용하였어도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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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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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부분까지는 카드 자체의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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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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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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