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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문의드립니다. (상계처리 가능 여부)

법인 A이고 단독 주주입니다.

그리고 A의 가수금이 있습니다.

만약 A의 토지 및 부동산을 법인에게 기부(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운용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일정 사유로 인해 대표자나 주주가 일시적으로 법인에게 넣은 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하는 항목인데, 주주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가수금과 상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은 A 입장에서는 차입금입니다. A가 토지 및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법인은 A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금도 상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과 헷갈려하는 것이라면 가지급금과 상계는 가능하나, 이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