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해외주식 배당금 분리과세 아닌 거 맞나요?
예전 질문에서 분리과세 아니라고 답변 받았는데
12월 3일 네이버 뉴스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라고 되어있어서요.
개인에게만 해당되고 법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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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질문]
법인으로 해외 주식 배당소득 이제 분리과세인가요?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 받으면 법인 이익이랑 같이 합해서 법인세율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 2천 이하 14%
2천 초과 3억 이하 20%
3억 초과 50억 이하 25%
50억 초과 30%
로 법인 이익과 상관 없이 배당금만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그라미 쳐주신 부분의 윗 내용을 보시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도록~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과 관련한 개정내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 개정이 된다면 매년 초에 개정이 되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