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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푸른다향제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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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거주하는 집 월세비용을 세금 처리 불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 집에서 재택근무중인데 월세 비용을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전액 다 세금비용처리 되는지 , 어떤방법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주택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주택에 대한 월세는 비용처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서 거주부분과 사업공간이 분리되어 월세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발라낼 수 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사무실 임차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용과 생활용 구분이 안되는 자택 월세는 경비처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사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경비처리하는 경우는 많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 공무원이 이를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