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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간이세액 비율 변경을 원할경우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에서 내부 규정 상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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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내 수정신고 방법ㅠㅠㅠㅜㅠㅜ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 아이디가 같다면 재신고 시 제일 나중에 신고된 내용이 최종 신고내용이 됩니다.아이디가 다르거나 이중신고가 불안하시다면 이전 신고분을 취소하고 재신고 해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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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본인 연말정산 시 알바만 하면서 저와 함께 거주 중인 30세 자녀의 의료비/신용카드/직불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인적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충족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도 불충족 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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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부부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 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지만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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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할 최종세액이 0이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기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며 더 이상 줄일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결정세액이 양수인 경우 무조건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결정세액이 양수여도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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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의 규모와 적용가능한 공제액 등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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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발생월에만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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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소득은 매우 적어요. 직장인 배우자쪽으로 부양가족 넣어서 연말정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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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세율 다르게 선택 시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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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불가하며 보험료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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