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환급기간 문의
종합소득세 2022년분 기한후 신고 하였는데요..
5월말까지 신고기간 이였으니까 2달 7/31 곧인데 아직 환급금이 안들어왔어요
1개월 더 기다리면 될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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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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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은 3개월이므로 아직 결정기한 내입니다.
정확한 진행사항은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되고 과세관청에서 3개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하신 날 부터 3개월정도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말은 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신고에 비해 처리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의 경우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
담당자가 검토를 한 후 문제가 없다면 3개월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분 기한후신고에 대한 세무서 결정기한은 3개월이므로 반드시 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8월까지는 기다려보시고 환급이 안된다면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