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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2회(2년) 남았는데 혼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연부연납기간이 2년이 남았어도 증여자체는 예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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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역은 전직장에서 꼭 직접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 회사에서는 조회할 수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다음년도 4~5월쯤에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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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연말정산 때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줘야 절세를 더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부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소득공제인 인적공제는 세율을 곱하여야지 실제 세액절감액이 되는 것이어서 같은 소득공제액이라면 세율이 높은 쪽에서 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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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는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이는 회사에서 퇴사 시 받을 수도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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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 문의 간소화 서비스 조회 기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기간을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현 회사에 근무했던 11, 12월 외에도 2023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에 모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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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근로소득과, 그 사이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일용근로소득인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제외)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이때,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는 동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반영할것인지는 선택사항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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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증여세 납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은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수적이며, 납세담보가 없다면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개인대출액으로 증여세 납부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증여재산이 현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대납액까지 고려하여 증여받을 가액을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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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 이외의 소득 3700이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과 근로소득 총 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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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인 세금은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현재까지는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알고계신 것 처럼 2025년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으므로 가상자산의 과세규정도 시행 전 다른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으니 지켜보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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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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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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