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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15%/체크카드30% 소득공제와 중복되나요?
2. 연말정산때 자동 반영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디로 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문화비로 별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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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산정 시 반영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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