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무상 양도해 주고 싶어요!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데
절친 친구에게 아주 소량 100주 정도만
주고 싶습니다.
세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상 양도는 대가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증여입니다.
증여자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관을 확인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없는 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 상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회사 외부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38커뮤니티에서의 거래가격이나 액면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추후 경정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구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친구의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친구에게는 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진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여 친구분은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1억 이하라면 10%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