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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6억 이하 아파트 자금출처소명 나올수 있나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5억9천정도 매수 예정입니다

대출은 1억 7천정도 예상되요

비규제 6억이하는 자금계획서 안내도되는데, 추후 혹시나 출처소명나올수 있을까요?

명의자는 남편이고 39입니다

아내는 40초반이고 결혼 9년차에요.

소득은 지금 기준 맞벌이 8천정도 될것같아요

중간에 아내가 일을 3년정도 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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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인을 한 이후 소득이 많지 않은 부인 등이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세무서 등의 자금출처 소명 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 자금이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이고 그 금액이 6억원 이하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향후 자금출처 소명 또는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세액 추징 등은 없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소명은 자금조달계획서 없이도 랜덤으로 나올 수 있기에 100%를 장담할 순 없지만, 나이와 소득수준으로 볼 때 조사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금출처소명은 모든 아파트 취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특수관계인간 직거래에 의한 주택 취득이나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자금출처에 관한 조사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구매자의 소득, 대출 등으로 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소명 안되는 금액 수준이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세무조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