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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떨때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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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지가3억2천 아파트 먀매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2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으로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에 한해서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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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할 때 대상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살아있는 경우인데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므로 자녀에게 증여 시 보다 세부담은 커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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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증여재산 가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모두 기타친족으로 한분이 1천만원 증여하거나 두분이 각각 500만원씩 증여하거나 모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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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근무하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의 6~12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았던 기간이라도 아버지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본인의 직장에서 6~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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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자산 가치 상승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세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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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개시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으며 동일년도에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하여 갑자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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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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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따라 연말정산 세금을 아낄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가장 쉽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항목입니다.따라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 가족들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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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액 문의드립니다.(손자에게 증여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직계존속에는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님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의 증여가 있었다면 할머니께 증여받는 금액은 전액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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