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학생아이가 2001년생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아닐때 신용카드. 의료비,보험 공제를 엄마가 못받나요?
엄마 직장인입니다
아이가 2001년생으로 나이가 20세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교육비나 보험료 카드나 의료비 엄마가 공제 못받나요?
아이는 소득급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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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자녀는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