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받을수있나요??

2021. 04. 12. 08:16

6세이하 아이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공제 , 자녀세액공제 받으면 자녀장려금받을 수없나요?

자녀인적공제 , 출산세색공제, 의료비, 교육비 다 받아도

세액공제만 안받으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작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인적공제(150만원)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만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감액이 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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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자녀인적공제,출산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다 받아도 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이 훨씬 크므로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주요 회계프로그램에서는 6세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막혀있을 겁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신대로 자녀세액공제만 안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2021. 04.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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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4.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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