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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말쑥한홍관조31
말쑥한홍관조31

중도입사 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다가(22년 퇴사)

2023년 8월에 중도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근무한 달부터만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1. 2023년 8월 입사~12월까지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받고,

23년 1월~7월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이 되는 걸까요?

2. 8월 중도 입사로 연소득 1200이라 피부양자로 성립은 안됄 것 같고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남편쪽으로 1월~7월 피부양자가 성립이 안돼면 제가 그동안 쓴 금액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나요??ㅠㅠ

2023년 8월에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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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8월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시면 되며, 그 이전 지출분은 남편분이 사실상 공제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8월부터의 소득으로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1~7월의 지출 등은 본인과 남편 모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부녀자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