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 시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결혼 후 일을 쉬고 있다가(22년 퇴사)
2023년 8월에 중도 입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근무한 달부터만 연말정산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1. 2023년 8월 입사~12월까지 근무해서 연말정산을 받고,
23년 1월~7월은 남편의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이 되는 걸까요?
2. 8월 중도 입사로 연소득 1200이라 피부양자로 성립은 안됄 것 같고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남편쪽으로 1월~7월 피부양자가 성립이 안돼면 제가 그동안 쓴 금액들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서 받나요??ㅠㅠ
2023년 8월에 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