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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노란극락조247
노란극락조247

일용근로소득도 포함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2023/11월에 A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A회사 입사 전 두달동안 알바를 하였고,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두달 동안 일한거는 A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님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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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세금신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