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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같은 달의 증여는 묶어서 신고하더라도 신고납부기한이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어 무방할 것 같습니다.계속하여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일 이전 10년의 기산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증여한 달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리스크가 적습니다.다만, 이후 증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차피 증여재산공제 내 금액이므로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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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같은 소소한 수입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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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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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따라서,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알아야 정말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부모님)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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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질문. 제가 내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인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의무의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5월에는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로 직전년도는 2022년이 됩니다.따라서, 2023년 매출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5월 신고 시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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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개인카드경비처리 부분 부가세 대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해당 직원에게 법인에서 금액을 환급해준 것일 때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직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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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액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감면세액은 말 그대로 감면세액이기 때문에 본래 납부할 가산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6,520원이 부담할 가산세액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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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방 등 부가세 관련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비용인 경우 공제가 불가한 것이며, 실제 전체 직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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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부친병원비 장례식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되려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부친의 병원비나 장례식장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인 다른 가족의 현금영수증으로 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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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장 손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일정 요건 충족 시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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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거래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세무상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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