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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9

자동차세를 일찍 내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시기보다 일찍 내는 경우에는 할인해준다고 하던데, 자동차세를 언제까지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율은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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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월에 납부하면 2~12월 분을 할인받습니다. (11개월분의 5%)


    이후에 납부하면 잔여 기간에대해서만 할인받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및 12월 01일자로 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자동차 등록기준지 괸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세를 년세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자동차세 년세 납부 신청은 매년 01월 16일부터 01월 31일,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 06월 16일부터 06월 30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저동차세 년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년세 납부 신청시 일정액(2024년의 경우 5%, 2025년부터3%)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일반적으로 1월 16~1월 31일에 신청과납부가 가능합니다.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5.25%), 9월(연세액의 약 1.26%)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세액은 납부월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1월16일~1월31일 연세액의 약 6.4%

    3월16일~3월31일 연세액의 약 5.2%

    6월16일~6월30일 연세액의 약 3.5%

    9월16일~9월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연납을 하면 최대 5%의 할인이 가능하며, 연납은 1,3,5월 등에 가능하니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