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7000만원 턱걸이 월세 세액 공제 방법.
근로소득 7050만원 정도로 7000만원을 넘어버려 월세 세액 공제를 못받게 되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긴했는데,
이미 신용카드 금액을 공제 한도내로 써서, 현금영수증을 반영하여도 예상 정산금이 동일한 상황인데, 근로소득을 합법적인 내로 7000만원 밑으로 떨어뜨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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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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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임의로 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급여을 줄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