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주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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