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공제 가능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기준
2022년에 제가 회사에서 통장으로 지급받은 돈이 월 530 정도/ 연에 6300 정도이고 연봉계약서는 7000이 넘었어요
저는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7000이 넘길래 월세 공제를 안받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해서요
실수령액 기준이 맞나요?
나라에서 말하는 소득기준은 다 세후 원천징수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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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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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
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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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세전금액이 맞습니다(원천징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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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세전 급여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