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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관수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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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 하지않는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번에 투잡 근무지 중 한 곳에서 200만 원(세전) 급여 발생되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월 200만 원 +공제 대상 가족의 수 1=19,520원(소득세)+1,950원(지방 소득세)=21,470원 원천징수 후 나머지 4대보험도 근로자분 제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소득이 작다는 이유로 소득세+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고요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는 기준이 얼마(세전 ?? 세후 ??)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아니고 근로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나오지 않는 금액은 월 1,063,000원 정도인데 월 200이면 당연히 세금이 나올텐데요

      회사에서 왜 굳이 징수하지 않는지 의문이긴 하네요.

      아니면 부양가족이 한명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매월분 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1,000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