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혀 있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월세액 공제를 굳이 안해도 최대로 받았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란이 0으로 기재되어있더라구요"를 보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환급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급여를 받을때 공제된(납부된) 모든 세금은 전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환급 될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환급 받는 것이 아닌 급여를 받을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3번 결정세액란이 0 이거나 공백일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