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한번도 안 받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24년도 4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자취를 시작한 건 23년도 10월부터입니다
소득이 없을 땐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복잡해서 그냥 이번 연말정산 때 23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월세 입금한 영수증 다 제출해버리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후의 과세기간에 몰아서 적용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24년도 4월 이후의 월세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