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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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월세 포함이 안되나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연말정산시 깜빡하고 작년 월세를 제출못했거든요.
나중에 추가해달라고 하니 종소서 신고때 넣으면 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종소세 신고 할려고 하니
월세액 공제로 들어가면 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 포함이 돼서 겨우 넣긴 했는데
현금영수증 공제받는 한도가 넘어서 적용이 안되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혹시나해서 관련 법안 찾아보니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이런게 있던데, 급여는 7천이 안 넘는데, 종합소득금액이 6천이 넘어서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