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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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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월세 포함이 안되나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연말정산시 깜빡하고 작년 월세를 제출못했거든요.

나중에 추가해달라고 하니 종소서 신고때 넣으면 된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종소세 신고 할려고 하니

월세액 공제로 들어가면 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에 포함이 돼서 겨우 넣긴 했는데

현금영수증 공제받는 한도가 넘어서 적용이 안되거든요.

방법이 없나요?

혹시나해서 관련 법안 찾아보니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이런게 있던데, 급여는 7천이 안 넘는데, 종합소득금액이 6천이 넘어서 안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데, 말씀하신대로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아닌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기존에도 한도가 넘어 추가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월세로 인한 절세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도가 이미 찼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