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서 깜빡하고 누락한거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가 깜빡하고
월세를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못한 이유가 제 수입에 계산이 조금 헛갈려서 그런건데.
월세 세액 공제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세 세엑 공제 대상 연봉 기준에서
그 연봉은 월급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해 받은 성과급, 명절보너스, 현금성 복지 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제가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는 줄알고
신청을 따로 안했는데
만약에 공제 대상이면
이번에 회사연말정산은 못하도라도
개별적으로 할때는 어떤 것을 증빙하고 소명을 하면 될까요?
지피티한테 물어봐도 저랑 딱 들어맞는 답변은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했다면 이번 5월에 홈택스에서 수기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