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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23.12.11

급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 되지 않고 지급됨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디ㅠ


7월 27일 입사로 현재 11월분 급여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는데 이럴경우 근로자에게 말하며 미공제 분을 다음달 12월 급여분에서 공제 해야되는건가요?!ㅜ

아니면 연말정산때 개인적으로 정산되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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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말하여 미공제 분을 다음달 급여분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사님께 문의해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나, 원천세는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되지 않았던 부분을 12월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소득이 공제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 귀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거나 근로자에게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를 할수도 있고 그냥 두고

    연말정산에서 처리를 하여도 됩니다. 직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되므로 12월 급여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