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 7000만원 이상일때 월세 소득공제 방법 없나요?
소득이 7000만을 조금 넘더라구요.
월세로 매월 80만원씩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는데 월세공제를 못받는다니 너무 아깝습니다. 현금영수증처리를 할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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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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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셈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요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월세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상담ㆍ불복ㆍ고충 제보ㆍ기타 탭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탭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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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지는 못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시면 소득공제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고, 총급여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에 사용했을 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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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