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개미 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났는데 개인투자자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에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아하에서 질문선택항목에서 생활꿀팁 또는 세금 세무가 있더라구요 어느 항목에 올릴지 고민하다가 세금 세무가 맞는 것 같아 여기에 글을 올려요 개인투자자도 주식으로 수익이 있다면 연말정산 해야 하는 지 궁금하더라구요 작년까지 회사다녔던 저로서는 연말정산하면 경리에게 제출했는데 제가 또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백수인데 주식으로 이익이 생겼으니 안하면 세금폭탄 맞을 것 같고 고민하다가 아하에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이후 주식소득으로 발생한 투자이익은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세가발생하지않으니 신고할것없습니다. 해외주식, 국내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2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새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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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외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에 발생한 회사 근로소득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미환급된 세금이 있다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3.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