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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 문의드립니다.(합산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자매, 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이라면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증여세는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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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 입니다. 미납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 분납은 불가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세액의 22/100,000씩 가산되므로, 약 27만원의 가산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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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에 관한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소액부징수 기준은 1천만원이 아닌 1천원입니다.1천원 이하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원천징수도 없고, 은행에 따로 신청해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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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기장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장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책정기준이 제각각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사업의 복잡성과 세부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사업자의 월 기장료 11만원은 과한 수수료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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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갚기위해 송금해드리면 세금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뿐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부모의 빚을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현금이라고 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기에 증여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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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부터 받는 비소득 외화도 세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자(증여 받는 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의 경우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즉, 거주자인 내국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50만원 이상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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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자소득 소액부징수 기준은 1천만원이 아닌 1천원입니다.1천원 이하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 부담이 없으며 원천징수도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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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2기예정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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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때 생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라면 양도대금이 오고갔는지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안입니다.따라서, 적정가격(시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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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주택자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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