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언제 소득으로 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봅니다.따라서, 12월 퇴사 시 1월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12월에 발생한 퇴직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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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득구간 적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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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떼는 프리랜서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환급받는 비용별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따라서, 현재 원천징수된 3.3%를 모두 환급받는 상황이라면 다른 경비를 넣어도 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가사경비는 적격증빙을 받아도 세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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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는 월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월세 세액공제 등의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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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아빠에게 주택 증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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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은 5천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차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다만, 최근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표명하여 시행여부는 불투명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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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을 친구나 친척에게 나눠주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은 당첨이 된 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본인 명의의 유무형의 자산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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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공제항목별 요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여도 공제대상이 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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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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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부가세 분할납부 해야될 것 같은데 확정신고 전에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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