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 소급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가 바뀐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연봉을 올려주고 이번달 월급에 1~5월달치를 소급해서 준다고합니다.
한번에 돈이 더 들어와서 좋긴한데 혹시 세금을 더 내려나요?
질문의 요약은
1월부터 오른 연봉을 받을때 내는 세금과
이렇게 특정 월에 몰아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 액수가 같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다를 수 있는데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환급되며, 원천징수가 덜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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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달에는 근로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소득을 정산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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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세금은 동일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2월까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 따라 세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