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워킹홀리데이등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이런 해외에서의 소득도 국내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라면 해외원천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으로 차감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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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사실상 해외에서 본인의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스스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