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이 되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1가구 2주택으로 있다가 4달 전, 둘 중 하나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곳을 처분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1가구1주택이 된 시점 (1채를 매도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현재 상태가 1가구1주택이면 바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매도예정인 주택은 주택 구입 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12억 이하입니다. (중간에 한번 조정지역으로 잡혔으나 해제되었음)
-타임라인입니다
[아파트A 취득일] 2014년 01월 01일
[아파트B 취득일] 2018년 03월 15일
[아파트A 매도일] 2024년 01월 27일
[아파트B 곧 매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