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매도 시점 질문입니다.

1. 집을 매매할 때 종전주택 구입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할 때는 종전주택 매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나요?

아님 같은 해에 바로 매도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 둘이 합산해서 양도세 12억을 넘으면 안되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둘다 비과세면 일단 신경안써도 되는 부분인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연도에 신규주택을 양도하여도 양도 시점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되고, 같은 연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영향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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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모두 양도하셔도 되며 둘다 12억 이하라면 둘다 양도세는 없습니다. 12억 초과하는 주택이 있을 경우,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