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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꼼꼼한칼새95
꼼꼼한칼새95

아내가 토퍼 제작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직 수입은 없습니다. 이제 배워서 판매를 하고싶어 하는데, 사실 이걸로 수입이 날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한 10~20정도 팔다가 그만두면 괜히 행정절차만 복잡해질거 같아서, 통상 어느정도 판매를 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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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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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의 규모에따라 신고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발생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 충족 여부 검토후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아내분이 토퍼를 제작하여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액이시라도 보통 사업자를 내셔서 신고를 하시는 편이십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세액이 없으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종합소득세도 얼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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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약 1천만원 내외의 판매금액이 있다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