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내는거 분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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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에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상환 적용되는 부분이 2주택 가구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2주택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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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도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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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5억을 증여받은 뒤 예금을 2~3개월 들었다가 증여세를 낸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 신고 납부 전까지의 당초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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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매도했을때 양도새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아닌 단기양도세율(1년 미만 50%, 1년 이상~2년 미만 40%)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라도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2년 이상이라면 단기양도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중과)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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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소득 추석연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다르지 않으며 연차수당으로 인해 월 급여가 높아졌다면 세부담도 증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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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1명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외에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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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정산시 기부금은 수익에서 제외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이며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차감이 가능합니다.세액공제는 기부금에 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것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수익에서 제외되는 개념이 맞습니다.참고로,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단체, 정치자금기부 등 일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것만이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도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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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주택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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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합산됩니다.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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