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이 2천이 넘을경우 증여로 절세해도되나요?
주식의 배당금이 2천만원이 넘을것같아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배당금이 2천이 넘지 않도록해도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하시면 앞으로는 아내가 배당을 받으실테고, 질문자님은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배우자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니증여세는 크지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받기 전에 주식을 증여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을 법정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 배우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시 주식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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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친다면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배우자께서 증여세 신고만 정사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