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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책임감넘치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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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계좌 수익 증여세 문의합니다.

자녀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2천만원을 증여하면 2천은 증여세가 없는건 알겠는데

그 2천으로 주식수익이 난것도 자녀명의 계좌에서 자녀돈으로 수익을 낸것이니까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있습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산이 누군가의 행위로 가치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되는 규정이기에 자녀명의의 계좌에서 매도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금만 증여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자녀 돈으로 수익이 난 거니까 당연히 증여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