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하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본업은 직장인이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작년 23년 11월에
어떤 스타트업과 작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계약금 100만원 중에 3.3% 세금은 제외하고
총 967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소득은 없어서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소득은 계약금이 전부인데 이것도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나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세율(3.3%)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반대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이미 납부한 3.3%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3.3%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