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0만원 이하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본업은 직장인이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작년 23년 11월에
어떤 스타트업과 작가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계약금 100만원 중에 3.3% 세금은 제외하고
총 96700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생긴 소득은 없어서 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소득은 계약금이 전부인데 이것도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 생기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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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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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나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합산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원천징수세율(3.3%)보다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반대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면 이미 납부한 3.3%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3.3%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