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정공제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인적공제를 하려다 모르는게 있어사 질문합니다 인적공제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취학, 질병 등)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거나, 동거가족이 취학, ㅈ리병의 요약,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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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등본상에 없는 가족도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