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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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예적금,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용도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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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인 경우 증여를 통한 1주택 소멸을 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전 나머지 주택을 증여나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1주택만 남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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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2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기준시가 관련 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일반건물기준시가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구조와 용도 등을 토대로 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건물기준시가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일반건물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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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대신 갚아주는거에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을 주는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이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6억 증여 시 5.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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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월 납부해야하는데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이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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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토지 증여 후 취득세 기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과세표준도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다만,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있으므로 증여 시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라면 취득세도 시가표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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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토지 증여세 기준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 가능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많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지만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가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세무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경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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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할 때 계산서랑 세금 계산서랑 왜 두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다른점은 과/면세의 차이입니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대상이면 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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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비싸요 재산세를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이 큰 물건일수록 세부담도 증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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