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못하는 거죠?
미취업 시 연말정산을 해 본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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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였으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