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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든든한자라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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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3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아직 재취업 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못하는 거죠?

미취업 시 연말정산을 해 본적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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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였으므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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